(사진=뉴스1)
경기 지역 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자녀와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려다 '17세 이하 출입 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해당 헬스장이 관리자가 없는 무인시설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호자 동반·동의 등 보완 방안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이용을 일률 제한한 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운영 규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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