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출처 : 뉴스1)정부가 새마을금고에 올해 이뤄진 주택담보대출 중 규모가 5억 원이 넘는 것에 한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새마을금고의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진 5억 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타 주담대에 대해 전국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하라는 겁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치가 금융당국이 설정해 놓은 목표치의 약 4.4배에 이르자 집중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연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서울 내에서 1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약 5억 원.
사실상 '고가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대출을 들여다보겠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행안부의 지도 하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신규 주담대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지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 뉴스1)앞서 금융위원회는 그제(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분을 +0%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