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늘(9일)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벤조페논-3을 2.4% 넘게 사용한 제품은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기재합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9월 해외 국가 기준을 반영해 벤조페논-3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는 전신에 사용하는 제품일 경우 2.4%까지, 얼굴과 손 및 입술에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지난 2023년 기준 5003개였는데, 이중 벤조페논이 포함된 제품은 25개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제품은 29개로 집계됐습니다.
벤조페논-3은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호르몬 방해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드라이샴푸와 같이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 특성에 맞게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신설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 및 화장품 안심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