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 출처: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사관학교 기초훈련 중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관련자 징계 등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있다가 자퇴한 진정인은 지난 2월 기초훈련 중에 지도생·교관들로부터 폭행, 얼차려 등 가혹행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도생과 교관이 부상당한 진정인의 무릎과 허리를 폭행하면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예비생도들 앞에서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으라고 강요한 뒤, 그러지 못하자 식사를 2차례 굶게 했다는 내용도 진정에 포함됐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 사이 현장 조사를 벌여 얼차려, 단체기합, 욕설, 강제취식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비생도 79명 중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고, 36명(45%)이 "식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겁니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기초훈련에 대한 특별정밀진단을, 국방부장관에게는 기초훈련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및 근본 대책 수립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강제합숙 등 병영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인권위 조사 결과와 권고 의견을 존중한다"며 "학우들 기본권 보장하는 가운데 관련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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