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국회의장실은 3일 공지를 통해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장실은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임을 알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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