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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계 “공정성 심의, 변화한 미디어 환경 반영해야”

2026-04-18 20:07 사회

 18일 부산 국립부경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의 <방송뉴스 심의 체계의 재구성>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방송심의 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한국방송학회]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 방송 공정성 심의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글로벌 OTT와 온라인 플랫폼의 확대로 미디어 환경이 달라진 만큼, 방송 심의 규제 체계 역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심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18일) 부산 국립부경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방송뉴스 심의 체계의 재구성’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공정성 개념은 추상성이 커 적용 과정에서 해석 논란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논쟁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보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2024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제재 30건 중 26건이 공정성 위반 사유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정성 조항이 제재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의 결과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구조에서 방송사는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낮추거나 보도를 자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방송이 공적 토론의 장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교수는 또 최근 국회에 발의된 '공정성 조항 삭제'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성 심의 조항을 공공성이나 공적 책임 등 다른 추상적 개념으로 단순 대체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조항의 명칭이나 형식만 바뀔 뿐, 이를 통한 규제의 본질과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영흠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정성 같은 특정 조항 자체보다 정치적 후견주의 구조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공적 책무’ 등 추상적이고 해석의 폭이 넓은 개념이 남아 있는 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영향을 받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송 영향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특정 매체에만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박성복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현재 규제는 지상파와 종편에 집중된 반면, 유튜브나 OTT는 상대적으로 무규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비대칭 구조가 지속될 경우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모두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과 규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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