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 씨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2년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도 포착됐는데, 전 씨가 윤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박영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2년)]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라든가 이권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습니까?"
전 씨는 김건희 여사의 회사 코바나콘텐츠 고문 명함을 가지고 다녀 김 여사와의 친분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불법 자금의 출처와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