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차에, 1억 원 넘는 스포츠카가 주차된 곳.
어딘가 봤더니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의 주차장이었습니다.
각종 꼼수로 보유 자산 속여가며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얻는 입주자들 한둘이 아닙니다.
다시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LH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은 임대 아파트입니다.
3천만 원대를 넘는 차량을 소유하면 입주할 수 없는 등 제한도 엄격한데요.
기준을 넘는 비싼 차량이 없는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들이 주차장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1억 원을 훌쩍 넘는 스포츠카도 눈에 띕니다.
[A 씨/ 수입차 차주]
"(입주자 분이세요?) 네. 일 때문에 차를 잠깐만 바꿔 탄 거거든요."
보유 차량의 현재 가치가 3,700만 원을 넘으면 임대 아파트 입주 자체가 불가능한데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임대아파트 주민]
"(외제차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들어오는 거죠. 저희도 이게 맞나…"
다른 임대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외제 전기차인데요, 평균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그 옆에는 이렇게 고가의 캠핑 트레일러까지 주차돼 있습니다.
법인 차량이나 중고차로 속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 씨/ 수입차 차주]
"(이거 등록된 차량인가요?)네, 근데 이게 회사 차량이어서요. (법인차?) 그렇죠.
[C 씨/ 수입차 차주]
"그게 차량가액이 되게 낮게 잡혀 있어서, 1700만 원인가 잡혀 있거든요. 아직 차량 등록은 못 했고."
타인 명의로 차를 뽑기도 합니다.
[자동차 판매업체 관계자]
"리스는 본인 명의가 아니고 캐피탈 명의다 보니까 재산에 안 잡히죠."
입주민 간 갈등도 빚어지지만 달리 조치할 방도가 없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보세요, 롤스로이스. (여기 사시는 분의 차가 맞나요?) 네. 주민들이 '왜 고가 차량 단속을 안 하냐' 하는데, 관리사무소가 수사권도 없는 거 아니에요."
LH 조사 결과, 기준액을 초과한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는 300명이 넘는데 파악이 안 된 경우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LH는 적발된 사람들 중 올해 1월 이후 입주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재계약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얌체 행위를 적발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LH공사 관계자]
"법인 차량이나 리스 차량은 계약 거절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차량 주차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혜택을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입주자 자격 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시간다 김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