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오늘(5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현 정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채널A와 통화에서 "최근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 행태와 공수처 수사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모이게 됐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 절차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불법을 만드는 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사법 체계도 무너뜨리고 국가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며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판사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 없다"며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