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뉴스1)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사과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당 대변인이 기초적 팩트체크(사실확인)조차 없이 '강요죄 고발'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협박·강요·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협박죄, 무고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NS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추진하게 된 배경을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고 답변해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며 "국정안정법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니 국민의힘이 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감에서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건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해당 글에서 '송 원내대표'를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고쳤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SNS에 "본의 아니게 다른 국회의원 발언을 송 원내대표가 한 말로 잘못 기재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정했다"며 "사과드린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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