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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수현 “국정안정법은 정당방위…‘李 재판재개’ 주장 국민의힘 때문”

2025-11-03 10:15 정치

 출처 : 뉴스1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이라고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시키려는게 '헌법84조의 정신'"이라며 "이에 따라 법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를 선언한 것이고 국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게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라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5대 재판 재개하라'는 피켓까지 마이크에 붙여놓고 연일 불을 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느냐"며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쫒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니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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