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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재판, 헌법상 당연히 중단돼…입법 불필요”

2025-11-03 15:46 정치

대통령실은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철회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현직 대통령에 형사 재판 중단의 근거로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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