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에서 생산적 금융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면제됩니다.
면책 특례는 국민성장펀드의 직접 투자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에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 투자·융자, 저리 공동대출 등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향후 펀드를 통한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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