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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발부, 수사권 소명된 것으로 판단”
2024-12-31 10:55 사회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3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는 '내란 수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한이 없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수사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는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공수처가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앞으로 7일간 집행 효력을 갖고 있어 오는 1월 6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장에 적시된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경찰과 협의해 체포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가로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공조본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경호 등의 이유를 들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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