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출처: 뉴시스)
대법원은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 부장판사를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후에 북부지법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했던 백대현 부장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돼 중앙지법에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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