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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으로…19일 尹 ‘내란죄’ 1심 선고 이후 보임

2026-02-06 16:09 사회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출처: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법원은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 부장판사를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후에 북부지법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했던 백대현 부장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돼 중앙지법에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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