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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심 판결에 상고

2026-02-06 17:10 사회

 지난 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으로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은 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2일과 4일 각각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있었다"며 "결론이 바뀐 부분에서는 전혀 심리가 이뤄진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절차적인 사실 인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에 대한 개입과 일부 법관에 대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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