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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02-24 18:50 사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로 지목된 이모 씨 (사진 출처: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약 13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주식 투자자 신뢰를 해쳤다"며 "범행 기간과 가담자를 비춰볼 때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동종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도주를 시도했던 점 등을 들어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섰다. 어떤 결정이더라도 제 잘못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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