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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통일교 정교유착 결과”…건진법사 1심서 징역 6년 선고

2026-02-24 19:03 사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 출처: 뉴시스)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 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특검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 원 수수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를 해당 법률 적용이 가능한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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