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집계돼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을 충족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날 오후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집계돼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을 충족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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