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호처와 협조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