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어제(4일)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계정에 올린 공지를 통해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대사관은 “최근 한국 내 여러 곳에서 시위 등 정치집회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면서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방한 관광객은 집회 인원이 밀집된 장소와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에 유의하여 신변과 이동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주한중국대사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재한 중국 국민에 안보태세 강화를 당부하는 글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