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