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는 오늘(5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들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 기각에 "신청인 측에 이유는 물론 통지도 전혀 없었다"면서 "법원의 이런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의신청 취지는 체포 및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