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선고…부중대장 3년
2025-01-07 15:21 사회

지난해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강모 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씨(25‧중위)의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