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강모 씨(27‧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씨(25‧중위)의 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