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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소추사유 변경된 적 없어…내란행위 판단 받을 것”
2025-01-07 14:17 정치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죄 대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를 헌법위반으로 판단받는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등이 사실상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이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어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혼란과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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