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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공수처법 근거로 윤석열 체포 무대응
2025-01-07 11:40 정치

 사진설명>지난 1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한 뒤 대화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차 협조 요청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 측은 공수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수처법 3조 3항이 대행의 입장"이라며 "법안 검토에 따라 협의하면 안된다 해석했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공수처법이 최 대행 측이 공수처의 협조전에 응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이 수사처의 사무에 관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사처 사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함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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