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명품 1만여 점을 유통한 40대 여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위조한 명품 의류, 가방 등 1만여 점을 밀수입했습니다.
A씨는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이른바 'SA급' 짝퉁 상품을 중국에 제작 의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물에서 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상표권 침해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