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오늘 1심 선고…군 검찰 3년 구형
2025-01-09 07:32 정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해병대 동기들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재판 결과가 9일 나옵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점에서 박 대령에겐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셈입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도 해당 지시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습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10월 6일 기소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대령은 또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시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