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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고의사고…전직 택시기사 구속 송치
2025-01-09 11:29 사회

대전중부경찰서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중구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도하여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거나 자전거를 숨겨놨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부딪힌 뒤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협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 택시기사를 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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