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거나 자전거를 숨겨놨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부딪힌 뒤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7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협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 택시기사를 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보험료가 올라가는 만큼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