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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돌봄 강화…말기예견 단계에도 ‘연명의료’ 중단 가능

2026-02-24 22:45 사회

[유연흥 / 경기 고양시(대장암 투병)]
"때에 따라서 요양병원으로 가면은, '죽음 대기소'라고 이렇게 보통 그러거든요. 병원에서 오래 계신 분들 보면 안타깝더라고."

[허범관 / 경기 김포시(췌장암 투병)]
"구태여 '일주일 더 살자, 한 달 더 살자' 하고 (병원에서) 환자하고 환자 가족을 고생시킬 필요가 없다. 본인이 원하고 가족이 원하면, 고통 그만 주고…."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이 보다 일찍 연명의료 여부를 상의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시점을 현행 '말기 단계'에서 '말기 예견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의료진과 더 빨리 연명의료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치료 제도 개선을 언급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4차 국무회의(지난 3일)]
"연명 의료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생애 말기 돌봄이 이뤄질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높이는 등 관련 인프라도 확대합니다.

대장암의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검진에 도입해 예방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6대 암의 조기진단율을 6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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