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출처: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오늘(15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금품을 제공받은 김 여사의 형사 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비서 박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으로 행운을 비는 의미인 금거북이 5돈과 당선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행운을 빈다는 짧은 문구의 당선 축하 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 여사에 대한 선고를, 오후 4시에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고려해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은 다른 법정에서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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