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숙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결과 통보…이의신청은 아직
2025-01-08 14:12 사회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 모습. (사진=뉴시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초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입니다.

숙명여대는 지난 7일 채널A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말 본조사 결과가 나와 피조사자(김 여사)에게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과는 아니며 한 달간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결과가 확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지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김 여사에게 확인하는 단계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아직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에겐 본조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상 본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에게 내용을 알려야 하는데, 통보 순서에 대한 조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은 "학교로부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만 들었을 뿐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결과가 표절이라고 나올 경우 이의 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제보자에게도 최종확정 전에 본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직 김 여사로부터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60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당사자들에게만 전달되지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일부 내용은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