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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 구속기소
2025-01-08 17:17 사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오늘(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군이 국회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지시하며 조 청장과 김 청장에게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가 적힌 A4용지 문서 1장씩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해당 문서에는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꽃' 등이 적혀 있었고, 두 청장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요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고 연락했고, 이 연락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실제 경찰 인력이 지원된 것은 파악했지만, 구체적으로 조지호 청장과 우종수 본부장 가운데 누구의 지시로 인력 지원이 이뤄졌는지는 보도자료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7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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