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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도피 의혹은 거짓…중앙지법 영장은 응할 것”
2025-01-08 15:44 사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며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럼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이미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도 많은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공무원 갈등하게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이라면서 "불법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도피 의혹과 관련해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일이 생겼는데 어제 관저에서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헌재 진행 과정에 내란죄 철회를 비롯한 많은 혼란이 생겼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가서 말할 여건이 마련되면 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기 위해 찾아갔지만 방문증을 받지 못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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