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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 기본권 보장 못해 깊이 반성”…‘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무죄’ 상고 포기

2025-11-04 10:17 사회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71)씨가 지난달 28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오늘(4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 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 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청산가리 살인사건으로 2012년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백모 씨 부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인데, 남편의 경우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고 딸은 경계성 지능인입니다.    

당시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이들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15년 간 복역하다가 지난 1월 재심개시 결정으로 형집행이 정지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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