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스1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젯밤(3일) 11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B씨는 홈캠에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이전에도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해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하고,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현재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며, 10세 미만 자녀는 A씨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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