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현 씨는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현 씨는 2020년 3월~2023년 5월 약 4년간 수학 교사 A 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1억 7909만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또 다른 교사 B 씨에겐 총 20회에 걸쳐 1억 6777만 원, 교사 C 씨에게 37회에 걸쳐 75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건네선 안 됩니다.
다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현 씨 등 피고인들은 문항을 거래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권원(법적근거)에 의해 제공된 금품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 씨 측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액을 계좌이체 했고 세금까지 납부했다"며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이) 실제 학교에 출제돼 공정성 시비가 나온 적 없다"며 "겸직 허가를 받고 문항을 거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외부 강의·기고 등에 대한 사례금을 제한한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 수수로 기소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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