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어제(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어제(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