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두순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에서 오늘(2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조두순의 변호인은 치매가 있다며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막뉴스로 보시죠.
수원고법에서 오늘(2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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