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주 만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 기각 약 40분 뒤인 오후 9시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난 전 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웠고 받은 돈 일부를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의 고문직을 맡았던 인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