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40%는 김 전 의원, 나머지 60%는 장 전 최고위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인은 맞지만 (피고의 발언은)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지난 2023년 9월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언론 보도 등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근거로 김 전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언론보도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발언 이후 시점에 나온 것으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한 위법성 조각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전 의원 의혹 제기와 관련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긴 했지만, 형사책임 성립이 안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의 발언 내용과 사건 이후 태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