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진=뉴스1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16일 최지헌 판사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A 씨(50대)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악수를 한 것일 뿐 손등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2024년 11월 23일 교육지원청 워크숍에서 여직원 B 씨(6급·여)에게 악수를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도 보완 수사를 통해 같은 해 7월 A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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